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성립 요건 알아보기

2024년 06월 19일 by Polari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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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하고 싶다면,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사유의 명분이라고 불리는 성립 요건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률혼' 부부 일방이 혼인을 파기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필요한데요. 협의 및 합의 이혼을 제외하고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조정전치주의 
조정 절차는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그 이유는 혼인관계를 갈라놓기 전에 재산 문제, 누가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의 문제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것을 절차 없이 너무 쉽게할 수 없으면 이것은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재판부 역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검토하는데요. 조정절차를 거치고도, 양방간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혼 청구에 대한 명분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가 등장합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간통과 상간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생활'에서 불법행위로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부부의 정조의무를 일방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이 불법행위여서 배우자가 이것을 적발하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상간' 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때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함께 청구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일방이 다른 한쪽을 유기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가출'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동거ㆍ부양ㆍ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요. 부부는 한 가정을 함께 지켜나아가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한쪽을 유기했을 경우 2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있음에도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폭행과 학대,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부모가 사위,며느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부터 시작하여,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이를 근거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댁, 사돈 측의 부당한 대우가 단순한 감정조절 실패로 횟수가 적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하여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임에도 사과하였다고 사유로 명시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와 동일한 사유인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 청구사유가 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생사불명'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혼의 해소에 있어서 실종 선고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종 선고 판단이 된 이후에 배우자가 살아돌아왔다면 혼인 관계가 다시 부활하지만 이혼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살아돌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례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도박중독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여 가정에 불화를 안겼다는 등등 혼인 파탄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과실이 중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제소기간

1~5호까지의 이유가 아닌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42조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그러나, 보통 이혼을 청구할 정도로의 문제라면 '청구를 한 날짜'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제 때에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셔도됩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이유를 잘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부가 개인대 개인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1. '재산 분할'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예금, 부동산, 금전, 보험, 일부 상속을 받은 재산 등등)
  2. 은닉한 재산은 없는가
  3. 연금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4.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는 누구로 지정하는가
  5. 양육비 청구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가

부수적인 문제들을 조정을 받는 사유로 기한이 오래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남성 측에서 재산을 축적하는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가정 돌보느라 재산 축적에 기여를 하지 못한 점 역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남성측의 주장은 각하되오니, 파탄의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요목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며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