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되는 방법을 위한 빠른 길 '정당'

2022년 11월 11일 by Polaris Lab

    정치인 되는 방법을 위한 빠른 길 '정당' [목차]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2대 정당으로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우선 정당이라고 불리는 조직은 있는 해석 그대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법'이라는 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당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즉,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등등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이면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자유롭게' 펼쳐서 뜻에 부합하는 인물을 후보로서 만들어내는 참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 역시, 단체가 가지고 있어야할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당헌과 당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은 각자의 정당 소속을 가질까요?
정당에 소속됨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에는 '기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탁금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잠시 맡겨두는 돈' 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득표율(표를 얻는 비중)에 따라서, 선불한 기탁금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56조 (기탁금)에 나와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56조 1항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4.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5.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7.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국회의원 선거는 1천 500만원, 대통령선거는 3억원 정도를 기탁금으로 내야한다니 큰 돈이 어마어마하게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맡겨둔 돈'이라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의미는 기탁금으로 낸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57조 (기탁금의 반환 등)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20.3.25, 2022.4.20>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조문을 쉽게 요약한다면,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득표율을 백분위로 나누었을 때 15% 이상은 '전액' / 10%~15%는 '반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당선은 되지 못하더라도 '안전장치'로서는 득표율이 무조건 15% 이상은 나와야 맡긴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10%)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내외적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뜻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을 활용한다면 단기간 내에도 자신의 입지를 빠르게 올릴 수 있으면 득표율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 하지만?

특정 정당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직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이나,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 역시도 굉장히 많겠죠. 따라서, 조직 내에서 역시도 '경선'이라는 것을 선의의 경쟁을 진행해야합니다. 본선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를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정당 내에서 '예비 후보' 역시도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쟁강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예비 후보로서 경선에 승리를 해서 본선에 진출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선 후보에 있던 지지세력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힘은 하나로 뭉친 조직의 힘을 능가하지 못한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이유

만약, 정치인이 되고 싶은사람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를 해야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인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지도'입니다. 첫째도 인지도, 둘째도 인지도 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구상하고 펼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한 들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그저 '안면'으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투표'로서 나를 직접적으로 믿고 뽑아줄 사람들 역시도 많아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혼자서 감당하기에 정치인이 되기 위한 선거를 위해 모든 것을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체계적으로 당선시기키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뭉쳐서 손쉽게 기반이 마련이 되어있는 정당에 가입을 하는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