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대지급금 신청 이란 무엇인가?

2022년 12월 18일 by Polaris Lab

    체당금 대지급금 신청 이란 무엇인가? [목차]

회사를 다니다가,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사유에는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가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원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말 그대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임금 체불'이라는 상황 역시도 각오해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라는 용어에서 21년 10월 14일 부터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어 알려져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체당금/도산 대지급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명칭의 사업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쉽게 말해서, 사업주(회사)대신 국가가 밀린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지원 요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학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회사에서 퇴직한근로자

▼ 지원 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만원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


월정 상한액으로 적용하다보니 위의 표는 1개월분에 대한 대지금급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자는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이내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는 700만원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체당금 처리절차

  •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도산대지급금 / 일반 체당금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pdf
0.07MB


만약, 사업장이나 회사가 도산을 당해서, 임금체불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유에 의해서 임금체불을 당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도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면 주변의 '노무사' 분들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밀린 임금을 꼭 되찾아가시기 바랍니다!